정부, 계란 가격 안정화 위해 연말까지 관세율 0% 적용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수입 계란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 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관세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류 9개 품목 2만 8천t을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계농가와 식품산업협회 등 실수요자 요구와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품목별 한계 수량을 신선란 1만 3천t, 난황과 난백 등 계란 가공품 1만 4천400t, 종란(부화용 수정란) 600t으로 결정했다. 종란수입으로 300만 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계란의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며 “계란 수급 불안정과 양계농가의 경영부담이 해소돼 계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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