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난달 공포 ‘다자녀 보육료 지원조례’
셋째이상 민간 어린이집 다니면 전액 혜택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한푼도 못받아
똑같은 다자녀가정이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지원을 한 푼도 못받고 있어 해당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자녀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공포된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만3세 7만4천원, 만4∼5세는 6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다자녀가정은 시로부터 한 푼의 보육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부처이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일선 시ㆍ군ㆍ구에 관리감독이 위임돼 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 부처로 관할교육청에 관리감독이 위임돼 있다.
7월말 현재 인천에는 총 3만3천434명의 3∼5세 아동이 있으며, 이 중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상 아이는 1천527명에 달한다.
유치원을 보내는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5살 셋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A씨(39ㆍ여)는 “똑같은 다자녀 가정인데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시 정책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던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겨났다.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통에 유치원 운영자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평구 한 유치원은 최근 다자녀 부모 2명이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옮기겠다고 해, 유치원 원장이 이들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주기도 했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은 “시에선 관련 조례가 어린이집만 지원토록 돼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교육청에선 관련규정이 없어 못해준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거나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조례’ 가 어린이집만 지원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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