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몰린 법인 택시기사] 2. 배려없는 10부제

사납금·10부제 족쇄 개선한 ‘택시발전법’ 현실성 없어

법인 택시기사들이 ‘10부제’와 ‘사납금 제도’라는 족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택시기사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1일 도내 택시업계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과천ㆍ군포ㆍ의왕ㆍ양주 등 8개 지자체가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법인 택시만 수원 1천570대, 성남 1천85대, 안양 1천33대, 부천 980대 등 총 5천61대로 경기도 전체(1만 384대) 법인 택시의 49%에 육박한다. 이들 택시는 ‘9일 운행ㆍ1일 휴식’을 원칙으로 12시간 2교대로 운행되고 있다.

 

10부제 법인 택시의 1일 사납금은 지자체별로 8만9천~12만 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한 달에 26일가량 운행을 해야 하는 10부제의 특성상 기사 1인당 책임져야 할 사납금은 월 230만~312만 원인 셈이다. 

반면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월 50만 원도 채 안 된다. 실제로 안양의 한 법인 택시기사가 받은 6월 수령액은 48만 9천961원으로 안양지역에서 최고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 한 달 사납금(240여만 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일부 택시회사들이 ‘만근수당’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월 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결근계를 제출할 경우에는 1일 사납금을 고스란히 입금해야 하는 등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 개정안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기사들이 주로 부담했던 세차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사납금 인상으로 메우려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수원 C 택시회사는 최근 법 개정을 앞두고 사납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기사 70여 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한 법인 택시기사는 “유류비나 세차비가 때에 따라서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기도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보존하려면 사납금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좋은 정책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임금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노사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면서 “택시발전법 시행과 관련한 사납금 인상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돈ㆍ수습 최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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