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방분권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지방분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마련될 개헌안에 관심이 쏠린다.
개헌특위는 1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등 분권이 시대정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범위와 별도의 입법권 및 조세권의 부여 문제 등 세부적인 사안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의미를 둔다면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지방정부·연방정부·광역정부 등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논의를 좁혀 갈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중앙 집권적 구조를 ‘서울공화국’으로 표현하며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세금 징수권이나 입법권을 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지방에 증세권을 준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17일 제7차 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분권에 대한 집중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개헌특위 여야 의원들은 헌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문제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파견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차별 대우가 심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단합을 저해하는 근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헌법 개정 시 이런 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 의원도 “불공정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를 전향적으로 헌법에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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