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편도운항… 불편 가중
섬 주민 응급환자 병원이송땐 화물선·행정선 이용 불가피 정원외 승선자 ‘합법화’ 촉구
가까운 대연평도 다녀오려면 연안부두 경유 ‘2박3일’ 일정
옹진군이 지난달 25일 해양수산부에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본보 7월 26일자 9면)과 관련, 소연평도~대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접안시설 미비와 물때(조수) 때문에 편도운항만 해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건의안의 주내용은 ‘화물선과 행정선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정원외 승선자로 인정해 합법적인 이송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응급환자 외에, 행정업무와 관련된 섬주민들도 합법적으로 행정선이나 어업지도선을 타게 해 달라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청과 섬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불법인줄 알면서도, 공공선박인 군행정선(38t급)을 이용해 4.8km구간의 소연평~대연평간을 1주일에 2차례씩 이동했다.
불법인 이유는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에 섬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연평~대연평간 여객선(고려고속훼리 플라잉카페리호)은 편도만 운항하므로, 주민들이 당일에는 섬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불편을 행정선이 해소해 준 것.
120여명의 소연평도 주민들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거나 은행 업무를 보려면 뱃길로 4.8㎞ 떨어진 대연평도를 가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섬 주민 상당수는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는 노인들이다.
인천에서 출발해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잇는 여객선인 고려고속훼리 소속 플라잉카페리호(573t)는 하루 1차례 편도로만 소연평도에 들른다.
이런 탓에 소연평도 주민들이 볼일이 있어 대연평도에 다녀오려면, 인천 연안부두로 다시 나왔다가 소연평도로 가야하므로 최소 2박 3일이 걸린다. 대연평도에서 인천항으로 향하는 여객선은 30분 만에 승객을 태우고 곧바로 떠난다.
다음 날 오후 대연평도에서 출발하는 배편으로 인천항으로 나온 소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1박 후 또 다음 날 오전에야 소연평도행 여객선을 탈 수 있다.
최성일 옹진군의원(연평)은 “올해 인천시와 옹진군 예산에 1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미봉책”이라며“물때와 무관하게 정시운항이 가능하도록 국가예산 등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