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못동로 등 곳곳 단속도 안해
市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 53.97㎢ 가운데 84.6%가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월암동 의왕레일바이크 탑승장과 조류생태과학관 등과 인접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로변에 건축된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돼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왕송못동로 217(월암동 531의 2 일원) 내 건물도 지상 1층 146.51㎡, 지상 2층 84.7㎡ 등의 규모로 건축돼 지난 6월 29일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커피숍으로 영업 중인 이 건물 2층은 애초 허가면적인 84.7㎡보다 61.81㎡ 늘려 알루미늄 샷시로 영업장을 만든 뒤 1층과 같은 면적인 146.51㎡로 영업 중이다.
주민 A씨(53ㆍ의왕시 부곡동)는 “그린벨트에서 그것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로변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 건축주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계도를 시행하는 등 수차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아직 원상으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허가 면적보다 늘려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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