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실수요 보호·단기투기수요 억제

▲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합동 대책은 6·19 대책 이후 2개월 만이다. 2일 발표된 정부안의 방점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등이다.

우선 수도권 여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 구)과 과천시, 세종시다.

투기지역은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 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3일자(목요일)로 지정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적극 관리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는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되는데 2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1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0%p이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가 포함된다.

지난 정부에서 약화됐던 LTV·DTI 비율은 이번 대책에서 강화된다. 40~70% 대였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기본 LTV·DTI는 모두 4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된다. 다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분양가 우려 지역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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