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전면 금연’

12월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3천475곳
금연구역 확대ㆍ지정… 담배 설 곳 줄어

인천시가 오는 12월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천475곳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한다.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ㆍ공포되면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신규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인천지역 당구장(1천589곳)과 체육도장(946곳)을 비롯해 체력단련장(488곳)과 골프연습장(398곳) 등 총 3천475곳이 이번 확대지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않는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시 스티커와 안내문 등은 군ㆍ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장현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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