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부동산등기해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 일제조사 실시

인천 연수구는 오는 10월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등기해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부동산 검인신고 된 2천344건을 일제 조사해 위반대상자에게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등기신청을 3년 이상 해태한 장기 미등기자와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일제조사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위반자들을 적극 조사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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