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60대 여성이 한 은행원의 기지로 노후자금을 지켰다.
3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A씨(69·여)가 황급히 계양구 계양 신협에 들어왔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던 A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 안을 살피던 A씨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와 2천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겠다고 했다.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였다.
거액을 모두 오만원권으로 인출하겠다는 말에 수상한 낌새를 느낀 신협 직원 오모씨(37·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2에 “한 여성이 거금을 현금으로 찾으려고 왔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사채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딸을 납치했다. 딸이 빌린 돈을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곧바로 딸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오씨의 기지로 피해여성이 보이스피싱에 당할뻔 한 사건을 막은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씨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정진관 계양서장은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준 은행원에게 감사하다”며 “납치 빙자형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는 경우 메모 등으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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