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악용하면 어쩌려고…전략물자 ‘청산가리’ 등 59t 불법 수출

연마석·지퍼 위장… 40대 검거

화학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청산가리를 대량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 직원이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모 업체 무역총괄 김모씨(43)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안화나트륨(청산소다) 35t과 사이안화칼륨(청산가리) 24t 등 총 59t(시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략물자인 청산가리와 청산소다는 물이나 유기 인을 이용해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 신경작용제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

 

김씨는 청산가리와 청산소다 수출 제한을 우려해 연마석이나 지퍼 등 수출제한이 없는 품목으로 위장해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세관에서 “청산가리와 청산소다는 한국산이 싸고 품질이 좋아 한국에서 구입해 베트남 공장으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 부정 수출업체 정보 분석을 실시해 A업체를 적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전략물자 사용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검사 비율을 높여 부정 수출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