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원가 산정기준 용역 방침
발급대행자 투명·적정가 기대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부터 5개월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31개 시ㆍ군에 있는 40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들이 자체적으로 등록 수수료를 산정하면서 시ㆍ군마다 최대 5배가량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ㆍ군별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현황을 보면 대형 자동차 기준 용인시의 경우 8천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평군은 2만5천 원에 달하면서 3배나 비싼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중형 승용차 수수료 역시 가평은 2만5천 원이지만 성남과 용인, 부천, 안양, 오산 등 5개 지자체는 1만 원 이하로 확인됐다. 용인이 7천6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부천은 8천600원, 성남과 오산은 9천 원, 안양은 9천900원 등이다.
소형 자동차에 대한 수수료는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군포의 소형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1만1천 원에 달했지만, 부천과 평택은 5분의1도 안 되는 2천 원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4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기지사는 적정한 번호판발급 수수료 산정을 위해 원가 기준을 제시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가 제시하는 원가 기준이 산정되면 시장ㆍ군수는 이를 참고해 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에 대해 검증단계를 거치게 된다. 만일 검증 과정에서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원가 기준을 산출, 지역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도민들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기준이 마련되면 발급대행자 역시 투명하고 적정하게 가격을 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도 차원에서의 원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더이상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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