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자체장’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해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었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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