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측 불복… 이의신청 방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7천여만 원대의 과세예고로 논란이 된 평택세무서(본지 8월3일자 7면)에 대해 해당 법인이 신청한 적부심 심사 결과가 ‘불채택’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증명자료 미제출 등이 주된 사유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이에 불복, 상급 단계의 이의신청으로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6일 평택세무서 등에 따르면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일원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합원 6명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의 농지를 현물출자했다. 현행 세법상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돼야 설립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양도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지난 5월 평택세무서가 일부 조합원들의 주소지를 문제 삼아 현물출자한 농지에 6천645만 8천 원의 양도세를 과세 예고한 점에 반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는 주소지에 대한 요건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평택세무서는 이달 초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체 심의를 한 결과, 세무서 직원의 과세 예고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법인 측에 통보했다.
▲농지임대차계약서와 블루베리 공동판매 대금 분배를 뒷받침할 만한 수입내역과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점 ▲해당 농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조합원을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은 이번 평택세무서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90일 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성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