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넘기면 처벌”

기관·사인간 거래 모두 적용…기 체결 계약 소급 적용 안돼

KakaoTalk_20170806_182022093.jpg
정부서울청사. 사진/백상일 기자.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이내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모두 24%로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대출계약에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는데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1년 이하의 단기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금융당국은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의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24%가 전면 적용되는 데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