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는 경마장에서 3억 원 상당의 경마 구매권을 외상으로 발급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사기)로 A씨(55)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과천시 경마장 5층 발매창구에서 한국마사회 여성 직원 B씨로부터 10만 원짜리 구매권 3천 장(3억 원 상당)을 외상으로 발급받아 600만 원만 베팅하고, 1층의 여러 창구를 돌며 나머지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권은 경마장 내 발매창구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이다. 마권 구매, 즉 경마 베팅 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 경마가 이뤄지는 경마장 5층을 자주 오가면서 알게 된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구매권을 외상으로 손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B씨로부터 1억 원어치의 구매권을 외상으로 받았다가 서너 시간 만에 갚으면서 신뢰를 쌓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구매권 대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한국마사회는 폐장 이후인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열흘 만인 지난달 24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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