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기관과 대책 회의… 지급 기준 마련키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일자 2면)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제각각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혼란을 겪음에 따라 오는 10일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10개 산하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아직 주지 않았거나 미지급금 총액 미산정, 직원 통보 등이 안 된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도는 기관들로 하여금 서둘러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통보를 실시토록 해 인건비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별로 다른 지급 방식을 파악하고 노조와 협의해 임금을 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고광춘 도 평가담당관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과 관련해 피해받는 직원이 없도록 대책회의에서 각 산하기관 담당자들과 획일 된 기준을 협의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 내에 노사협의가 있음에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지난달 28일까지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실시, 이번 달 말까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현재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대상직원 수’, ‘직원 통보 날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적용 총 기간’ 등이 모두 미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노조 등과 협의해 다음 달까지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사측과 노조가 인건비 소멸시효 중단조치 날짜, 대상직원자수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금액, 인원수 등이 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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