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만원대 버스 2대 기증 협약
시의원들 “명백한 불법 기부행위”
市 “순수한 취지, 금고선정과 무관”
부천시 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이 수억 원 상당의 버스를 부천시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조 원에 가까운 시 금고 운영 선정을 앞두고 현재 시 금고 기금분야(제2금고)를 맡고 있는 KB국민은행이 2억 4천만 원 상당의 버스 2대를 시에 기부키로 했다. 이에 일부 시의원들이 “기부금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시 금고 선정에 따른 반대급부를 노린 불법 기부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부천시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까지 4년간 복수 금고를 맡을 금융사 선정을 예고했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11개), 공기업특별회계(2개) 등을 맡고 제2금고는 기금(12개) 맡아 운용한다.
시는 지난 1일 사업설명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2~23일 신청서 접수, 다음 달 5일 금고선정심의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2금고를 맡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지난 6월7일 시에 2억 4천만 원 상당의 경로당 순회 안마 버스 1대와 버섯재배 일자리사업 출퇴근 버스 1대 등을 기증키로 협약을 맺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수 시의원은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제2금고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금고 선정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참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라며 “반대급부 이익이 있는데도 버스를 구입, 시에 기증한다는 건 아주 큰 문제로 명백한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다. 윤병국 시의원도 “지자체는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기부금품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 공용버스 노후로 교체할 시기에 맞춰 본 예산에 1억 원을 편성, 노후 버스를 개조해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며 금고 선정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B국민은행이 기부 기관을 통해 지정 기부하면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의사를 밝혀와 순수한 취지로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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