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빌리고·성형 진료·카드대금까지… 멋대로 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35곳서 305억 회계부정 적발
道 감사실 “즉각 환수 나설 것”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운영비를 고급외제차를 빌리거나 골프를 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기도내 노인요양시설 대표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도내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135개소에서 305억여 원의 회계부정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 15개소 3억 8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 2개소 1억 3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 2개소 3억 5천여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원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성남 A요양원은 2015년 7월 요양원 대표가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뒤 보증금 5천171만 원과 월 사용료 328만 원을 시설운영비로 충당하고 보험료와 유류비 7천700여만 원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나이트클럽 유흥비, 골프장 이용료, 개인여행비 등 1천800여만 원도 시설운영비 카드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B요양원 대표도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1천400여만 원을 성형외과 진료비, 골프장 이용료, 가족 의류와 장난감 구입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양주 C요양원의 대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운영비 2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카드이용 대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E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상속인으로 지정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수원시 F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회계부정 중 대표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8억 6천여만 원을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부적정사용에 대해서는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적발된 요양원들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중풍 등의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운영비의 80%를 시설급여 형태로 지원받는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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