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산교통 대표 C씨와 전무이사 등 2명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경영진에게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진이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낸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공갈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4천만 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 아니라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하고 17일 운전기사 K씨(51)를 구속한 데 이어 26일 대표 C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지난 7월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K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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