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의 비위 행위 등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같은 계급의 직위자 중에서 임관 날짜가 앞서는 자가 없을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 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해 징계위원회 구성을 가능케 했다.
백 의원은 “지위고하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비위 및 불법을 행한 누구라도 공평하게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성역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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