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송우리 일대 319만7천119㎡ 풀려
파주 가야리·화성 기천리 일대도 해제
국방부는 8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개최해 8개 부대, 포천ㆍ파주ㆍ화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320만 1천758㎡를 포함한 총 843만7천486㎡(약 255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도표참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 신축, 어로나 농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ㆍ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다, 이후 이를 합참에 건의하며, 합참에서 2차 심의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관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최종 심의를 열어 변경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1번씩 열린다.
올 상반기 심의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없었다. 해제는 경기도 내 4건 등 모두 8건이 있었다.
특히 포천시의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지난 6월 끝나면서 소홀읍 송우리 일대 319만7천119㎡(약 96만 평)의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포천시 지역의 군 탄약고 중 한 곳 인근이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과 겹쳤다. 이를 다른 지역의 탄약고로 합쳐서 옮긴 뒤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푼 것이다.
또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대 2천769㎡,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 62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대 1천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해제 지역은 10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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