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벤, 시공참여확약서 규정에 미달
국토부, 취소 사전통지… 소명 후 결정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건소시엄(트루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트루벤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만큼 파장이 예고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참여확약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REP가 규정한 양식에 따라 시공참여확약서 수신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트루벤이 제출한 서류는 수신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데다 확약 사항도 정부 규정과 다르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트루벤은 이달 초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대형건설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였지만 신안산선은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 도급계약 범위 내에서 책임시공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20여 일 간 트루벤에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 만약 트루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을 경우 국토부는 신안산선 사업의 새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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