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주고도 개인명의 그대로… 공공용지 소유권 되찾기 나서
수원시가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숨겨진 시유(市有) 재산 찾기’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사업’은 시가 공익사업과 토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포함된다.
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27.58㎢와 개발사업 토지 21.29㎢ 등이다. 이들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이른다. 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낸 후 보상내역·기부채납 조건·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명의인을 설득,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 명의인이 끝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명의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이 숨은 세원을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 행정력 낭비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7일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2019년 6월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 토지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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