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외국인 운전자들 ‘위험한 질주’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차량 구매… 보험안든 차도 많아
매년 무면허 교통사고 100건 안팎 발생…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일 밤 10시께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몽골인 A씨(27)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근방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의 ‘차적조회’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된 것. 결국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송돼 대리운전 기사에 의해 귀가했고, 이후 50만 원가량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7일에도 오후 7시39분께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인근에서 외국인 B씨(49)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추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또한 국내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도심 곳곳에서 아찔한 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외국인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매년 100건 안팎의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137건, 2015년 147건, 2016년 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36만 6천873명으로 전국(113만 9천570명)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지난 5년을 통틀어 10만 4천809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인은 면허가 없더라도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차량 구매가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자 등급 등의 일부 제약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부 차량 판매업체에서는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거나 선납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제약사항을 눈감아 주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시 세금 등의 문제로 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이 조항도 폐지됐다. 외국인들의 차량 구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관대해진 셈이다.

 

더욱이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종합보험 등은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 보상을 못 받는 등의 문제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부가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차량 구매 요건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들은 외국인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습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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