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탈출 큰 성과… 행안부에 한시기구 운영 연장 요청
인천시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재정기획관(재정운용 사무 전담부서)을 내년도 상시기구로 전환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에 따라 인천시 내국인 인구 295만명 이상이면 ‘국’ 신설이 가능하다.
올해 7월말기준으로 시의 내국인 인구는 294만7천803명이다.
시는 올 하반기 내국인 인구가 295만명을 넘기면 ‘국’ 신설이 가능해져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는 재정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한시기구로 재정기획관을 신설하고, 시의 세입과 세출업무를 함께 관리해왔다.
재정기획관은 시의 재정 정상단체(채무비율 25%미만) 전환을 위해 세입확충과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지난 2014년말 3조2천581억원(채무 비율 37.5%)을, 올해 6월말 2조3천625억원(24.1%)으로 줄여 재정 정상단체 요건을 갖추는 성과를 냈다.
시가 재정 정상단체가 되기 위해선 채무 비율 25%미만을 2분기 이상 유지해야 돼 이르면 올해 12월말 또는 내년 1월 공식적으로 부채도시의 오명을 벗게 된다.
인천의 부채 도시 오명을 벗게한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임기가 오는 9월30일까지다.
시는 내년도 재정기획관 상시기구 전환 전까지 한시기구로 재정기획관 임기 연장을 추진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5항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에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조건부 연장승인을 오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이전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을 조건부로 연장승인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에 한시기구 연장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행정안전부에서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 연장승인이 나지 않으면 시는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세입과 세출 담당부서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이 부채도시 오명을 벗기위해 재정기획관을 비롯해 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재정 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세입과 세출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내년도엔 재정기획관을 상시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 채무 2천80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상환하면 시의 연말 채무비율은 22%대로 낮아지게 된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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