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는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다만 현행법상 해당 규정은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는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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