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 고발면제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고발면제는 담합 자진신고시 형이 감면되는 ’리니언시’가 적용된 것이다. 반면 당시 담합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A 상무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개 건설사와 각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법인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개인에게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조5천495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공정위에 적발된 13곳의 업체 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포스코건설과 두산중공업, 국민연금과의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삼성물산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임직원은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연루자 전원이 기소됐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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