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원, 강제 야간자율학습 방지 조례 추진

▲ 김종찬 의원
경기도의회는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2)이 낸 ‘경기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강요하거나 그 과정을 자의적으로 편성ㆍ운영하는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이 학습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종찬 의원은 “학습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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