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이 부적합 판정받아
아토피 피부염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등 다량 검출
경기도내 어린이집 4곳 중 1곳에서 아토피피부염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어린이집 실내공기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총 85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오염물질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물질들은 일정 기준 이상 노출될 경우 두통ㆍ발열부터 아토피피부염, 새집증후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도는 검사를 통해 5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유지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시설을 실내공기 ‘부적합’으로 판단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유지기준은 미세먼지와 폼알데히드의 경우 100㎍/㎡이하이며, 이산화탄소 900ppm이하, 충부유세균 800CFU/㎡이하, 일산화탄소 9ppm이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검사 결과 85개소 중 16개소에서 실내 공기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16개소는 모두 어린이집으로 확인되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내공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총 58개소로 어린이집 4곳 중 1곳의 아이들이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의 A어린이집은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훌쩍 넘는 1363.9CFU/㎡이 검출됐으며, 군포의 B어린이집도 1209.3CFU/㎡의 총부유세균이 확인됐다. 특히 B어린이집의 경우 미세먼지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132.7㎍/㎡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어린이집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데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청소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총부유세균 등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화장실이 아이들의 생활공간과 붙어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이유다.
도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 재측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있다”면서 “또 도는 실내공기 개선을 위해 매년 6천개 소의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 친환경소재를 지원하는 맑은쉼터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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