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先 조치 後 산정…경기도·산하기관 대책회의 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1일자 2면) 경기도가 산하기관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경기도는 ‘선(先) 조치, 후(後) 금액 산정’을 권고하는 등 직원들에게 시급히 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10일 대책 마련 회의를 가졌다.

도에서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연구원 등 12개 산하 기관, 총 25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각 산하기관이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자체 규정을 따져보고, 미지급금 내용을 아직 직원에게 통보 하지 않아 인건비 소멸시효(3년)가 흐르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급히 인건비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는 미지급금 통보 대상에서 퇴직자를 제외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는 퇴직자의 집 주소, 퇴직 증빙서류 등을 찾아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직도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며 ‘대상 직원 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적용 총 기간’ 등이 산정되지 않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직원 통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라고 전했다. 이에 진흥원은 이번 주 내로 직원 통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광춘 도 평가담당관은 “피해받는 직원이 없도록 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도에서도 최대한 미지급금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도내 산하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이중 내부적 협의가 완료돼 9개 기관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총 520명(현직 304명ㆍ퇴직자 216명), 13억 원(520명)에 달한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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