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문턱을 앞두고 있지만 저마다 끝물 휴가 계획을 세워 전국에 있는 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를 찾아 떠날 생각에 마냥 설렘을 안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도내 피서지로 많은 이들에게 꾸준하게 각광받고 있는 곳은 경기서남부권 서해안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제부ㆍ국화도일 것이다.
화성서부서에서는 여름철 피서객들의 즐겁고 안전한 휴가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국민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6월29일~8월31일(64일간)까지 제부ㆍ국화도 여름파출소를 도내 유일하게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전 기능이 합심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파출소 운영기간 중 피서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여성 상대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면밀한 순찰과 예방 홍보물 전단 배부,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한 우려지역 점검, 공중화장실(탈의실) 내 신고ㆍ상담 스티커 부착 등 지속적인 성범죄 근절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 형사, 지역경찰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ㆍ신고 보상급 지급 등을 통해 성범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몰카 및 성추행 등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 또는 1366으로 신고(상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피서지 성추행 주요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이용 비키니 몰래 촬영, 혼잡한 틈을 타 해수욕하던 여성의 엉덩이를 물속에서 수차례 추행 등 관련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서지에서 몰카, 성추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여, 여름날의 해변가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즐겁고 낭만 있는 추억의 바캉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박민규 화성서부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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