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백화점에서는 주차요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발렛 주차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 측도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해당 백화점은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몰고 온 고객들에게 발렛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와 키를 건네받은 직원들은 고객 자동차를 빈자리에 세웠는데 일부 주차요원들이 장애인 등록이 안 된 일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해당 차량에는 장애인 차량이라는 어떤 표지도 없었다. 반면 차가 세워진 자리에는 누가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크게 장애인주차구역 표시가 있었다. 주차요원에게 이곳에 일반 차량을 주차해도 되냐고 묻자 그 직원은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명 ‘장애인편의증진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시설 주는 관련 시설이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안에 따라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이 스스로 이 구역에 주차했다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다. 그러나 발렛 주차를 맡긴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고객들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주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차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는 고객은 없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백화점에서 발렛 주차를 운영하면서 일반 고객 차량을 해당 구역에 주차시켰다면 1차로 고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고객들은 백화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떠나 백화점에 차를 맡겼는데 법을 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측은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며 곧바로 시정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화점 관계자는 “발렛 서비스 과정 중 원활한 주차 흐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차량을 일반 주차 지역으로 이동 시킨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어떤 경우든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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