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과 국민 법 감정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묶어놓은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씨(6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죄 선고는 동물복지 수준을 최악으로 후퇴시킨 나쁜 판결”이라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학대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은 또 지난 2014년 11월 25일께 산부인과 의사가 독일인 산모 B씨(38)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5차례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C씨(42·여)에 대해 지난 4월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상 임산부도 진통이 있을 때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게 의학적으로 권고된다”며 “태아의 심장박동 수가 떨어지는 증세가 5차례나 발생했는데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등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인천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감이 클 때 집단행동이 나타난다”며 “국민 상식에 다가가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줄여나가는 등 법 조항에 너무 집중하면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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