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 등을 계기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관련 소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더욱이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로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각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광명을)이 맡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소위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 당분간 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여야 간 관점의 차이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반대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관련, ‘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 공직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시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시스템상 공직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제도 개선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도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정치공세 위주의 흠집내기식 청문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소위가 가동되면 국회와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해 인사 추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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