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로 전환시 종전 LTV 적용

8ㆍ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종전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요건이 각각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ㆍ2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13일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

 

지침을 보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로 일괄적으로 강화된 규제 내용은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무주택세대 판단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 최초구입자 7천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생애 최초구입자 8천만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조성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