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과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을 뜻한다. 연합회는 2012년 말 처음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58개가 설립됐지만, 수출하는 협동조합 수는 9개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연합회 설립을 지원하고자 해당 협동조합 업종 및 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제공(정부 70% 이내, 최대 1천만 원)한다. 이와 함께 연합회의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 및 교육비 마케팅, 제품개발 비용 등도 지원(정부 70% 이내, 최대 2천만 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이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수출역량 진단 및 수출 관련 제반 비용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높인다. 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협동조합에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 및 마케팅 비용의 90%(1천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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