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3단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14일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언론 3단체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은 지난 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언론 3단체는 의견서에서 ”국회와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를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언론 3단체는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라면서 “최근 가짜뉴스와 황색뉴스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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