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개설…"못받은 납품대금 해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를 받는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 기간에 원청업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및 지연 이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어음 할인료 및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에 대해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도 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9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ㆍ충청권(2개), 광주ㆍ전라권(1개), 부산ㆍ경남권(1개), 대구ㆍ경북권(1개) 등 5개 권역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 수도권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와 제조하도급과,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추석 전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원청업체에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한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상담 등으로 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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