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7천만원으로

금융당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배포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가운데 예외 한도가 적용되는 실수요자 요건이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를 은행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FAQ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해 작성됐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여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적용원칙, 일반적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주요사례이다.

Q.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조정되는 건지.

A.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 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Q. 다른 지역 주담대 없이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만 1건 보유하고 있으나 LTV 20%의 대출만 쓰고 있는 경우, 같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A.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하여,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증액이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 한도는 40%이므로 20%p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Q.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입주자모집공고 8.3일 이전) LTV를 60%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는지.

A. 중도금대출이 증액 또는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 가능하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때는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 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로 제한된다.

백상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