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급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P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P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P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부검을 의뢰했고 40여 일 뒤인 7월22일에서야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P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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