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산란계 농가서 '피프로닐' 첫 검출…광주에선 ‘비펜트린’ 기준치 초과
이날부터 3천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다가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산란계 8만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를 확인했다.
이 농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0.0363㎍/㎏으로 허용기준 0.02㎍/㎏을 훌쩍 넘어섰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에 대한 별도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아 허용 기준조차 없다. 국제 식품 농약잔류허용규정인 코덱스는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를 ㎏당 0.02㎎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생산량은 2만5천개 정도로,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광주시에서 6만 마리의 산란계를 키우는 다른 농가의 계란에서 ‘비펜트린’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진드기 퇴치용 농약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전국 3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당국은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당국은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우려가 높아지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서는 15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또 편의점, 롯데슈퍼 등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에서도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마트 관계자는“문을 열자마자 오전에 환불한 손님은 2명인데, 환불이 가능하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쳐 오후를 넘어서면 환불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마트를 찾은 일부 소비자들은 소식을 듣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주부 신모씨(32)는 “아이는 물론 가족이 모두 계란을 영양식처럼 먹었는데, 살충제 성분이 나타났다고 하니 화가난다”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기는 한건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모씨(42)는 “지난해에도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 먹은 것은 뭐가 되느냐. 그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발표를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와 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17일까지 3천 마리 이상 사육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위생검사에 나선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계란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기초식품이다. 이번 일로 도민의 불안이 클 수 있다”며 “하루빨리 관련 조사를 진행해 안심하고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당 부서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도내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는 한편 우선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34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대상으로 긴급 위생 점검에 나섰다.
도는 이어 17일까지 3천 마리 이상 도내 사육농가 237곳(총 사육 1천435만 마리)에 대해 위생검사도 할 예정이다.
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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