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개 시·도 송출 권한
국지적 자연재난 등 신속 대처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재난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본보 7월5일자 7면)이 제기된 가운데 앞으로는 국지적 자연재난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낼 수 있게 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16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산불이나 정전 등을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부여한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초기 대처를 하고, 현장감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에서 이처럼 결정했다”며 “각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이나 산불, 정전, 유해 화학 물질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 17개 시·도가 행안부 승인 없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호우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하천이 범람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적 항공기나 미사일 공습 등 민방공 상황 정보 등은 계속 행안부가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지진은 이를 탐지하는 기상청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어 지자체가 보내지 않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 문구 작성·승인 절차를 교육했다. 이후 이날까지 시·도별 모의 훈련도 펼쳤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더욱 신속하고 현장성 있게 전달될 것”이라며 “재난문자 발송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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