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관리·감독 강화…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운영을 주도해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하면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하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준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이 담겼다.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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