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특성화고교생이 현장실습 업체의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본보 7월21일 7면) 이 피해자가 당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게 한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B특성화고교 3학년 재학 때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했다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A씨(20)는 지난달 18일 당시 담임교사와 취업부장교사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5월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업체와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중부노동청은 A씨와 해당 업체를 조사해 사장의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적발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물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성희롱한 사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키로 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중부경찰서에 신고,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강압으로 사건을 덮으려했다’며 담임교사와 취업부장교사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강요죄 고소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조사를 지난달 21일 진행했으며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한 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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