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타 산업과는 달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일정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행정명령권자가 일정한 경우 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기 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으며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콘텐츠 수출액이 32억 달러에 달하고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함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강화만 강조됐던 게 현실”이라며 “타 산업과의 형평을 맞추고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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