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지원금 지급…내년부터 시행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매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청와대는 15일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거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60%만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원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아울러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된다.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하고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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