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리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억3591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부터 2달 동안 17차례에 걸쳐 중국 다렌(大连)시에서 시가 12억원 상당의 금괴 98개(24.5㎏)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 활동하던 중 다렌에서 한 중국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로·세로 2㎝ 크기의 소형 금괴를 4개씩 한꺼번에 테이프로 감싼 뒤 콘돔 하나에 담아 항문에 숨겨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사드파동과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운반책 지위에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춰 크지 않고 초범이며 개선가능한 연령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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