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 '행안부장관→지자체장'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가고,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도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을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해 지방채무 관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한 해의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방지하고, 지방채를 통한 예산낭비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장관이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할 계획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 자율발행을 제한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지방재정법’개정 등을 거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의회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자리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편=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범위 완화 뿐만 아니라 현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각각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받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