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안돼서 홧김에 아파트 방화 50대 징역 3년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지적 장애인이 징역을 살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4일 낮 12시20분께 인천 연수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장롱에 불을 질러 안방과 베란다가 타는 등 총 871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그는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방화 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 3급과 만성 조현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